정관
민법 제40조(사단법인의 정관)~제96조(준용규정)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.
사단법인 통일로 스포츠연맹 정관
2018. 12. 26 제정
제1장 총 칙
- 제1조 (명칭)
-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통일로 스포츠 연맹”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이라 한다.
- 제2조 (소재지)
-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경기도, 전라도, 충청도, 강원도, 제주특별자치도에 분사무소(지부)를 설치한다.
- 제3조 (목적)
-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.
- 1. 생활체육(배드민턴, 탁구, 축구, 족구, 농구) 동회인과 비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회 개최를 통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무료심판강습회
- 2. 스포츠 소외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다문화가정, 탈북자)에 대한 스포츠용품 지원행사 및 신규 뉴스포츠 종목 보급확산, 유청소년 프로그램 운영
- 3. 종목별 집중교육과정을 통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
- 4. 본회 및 지회를 중심으로 다목적체육관, 청소년수련시설, 복지관, 공공체육센터 등의 위탁운영
-
- 제4조 (사업)
-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- 1. 동호인 및 비 선수출신 참여한 각종대회 개최(배드민턴, 탁구, 축구, 농구, 족구 스포츠 동호인대회)
- 2. 아카데미 및 레슨사업
- 3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2장 회 원
- 제5조 (회원의 자격)
-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
- 제6조 (회원의 권리)
-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- 제7조 (회원의 의무)
-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- 1.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-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- 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- 제8조 (회원의 탈퇴)
-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- 제9조 (회원의 상벌)
-
-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-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·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제3장 임 원
- 제10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-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1. 이사장 1인
- 2. 이사 4인(이사장을 포함한다)
- 3. 감사2인
- 제11조 (임원의 선임)
-
-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- 제12조 (임원의 해임)
-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- 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2. 임원 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3.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제13조 (임원의 임기))
-
-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제14조 (임원의 직무)
-
-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- 1.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-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,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-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 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5.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- 제15조 (이사장의 직무대행)
-
-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-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4장 총 회
- 제16조 (총회의 구성)
-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- 제17조 (구분 및 소집)
-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8조 (총회소집의 특례)
-
-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2.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3. 재적인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- 제19조 (의결정족수)
-
-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20조 (총회의 기능)
-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.
- 2.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.
- 3.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.
-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.
- 5. 사업계획의 승인.
- 6.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
- 제21조 (총회의결 제척사유)
-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]
-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5장 이 사 회
- 제22조 (이사회의 구성)
-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- 제23조 (구분 및 소집)
-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24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-
-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2.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- 제25조 (서면결의)
-
-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26조 (의결정족수)
-
-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- 제27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
-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3. 예산·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- 4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5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- 6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- 7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8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9.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6장 재산과 회계
- 제28조 (수익금)
-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,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제29조 (회계연도)
-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30조 (예산편성)
- 본회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- 제31조 (결산)
-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32조 (회계감사)
-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33조 (회계의 공개)
-
-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.
-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.
- 제34조 (임원의 보수)
-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7장 사무부서
- 제35조 (사무국)
-
-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.
-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.
-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8장 보 칙
- 제38조 (법인해산)
-
-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본회가 해산한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겨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- 제39조 (정관변경)
-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40조 (규칙제정)
-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- 제1조 (시행일)
-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 (경과조치)
- 이 정관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- 제3조 (설립자의 기명날인)
-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.
- 2018년 12월 26일
- 발기인 (대표) 김 덕 환
- 발기인 김
- 발기인 남
- 발기인 박
- 발기인 김
- 발기인 박
④ 창립총회 회의록 1부,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
창립(발기인) 총회 회의록
- 1. 회의일시 : 2018년 12월 23일 일요일 11:00~14:00
- 2. 회의장소 : 서울시 강남구 올림픽로12길 51, 잠전초등학교 체육관
- 3. 참 석 자 : 발기인 6명(참석자 명부 별첨)
- 4. 회의안건 :
-
- 1) 의장 선출
- 2) 정관 심의
- 3) 이사장(회장, 대표이사) 선출
- 4) 임원 선출
- 5) 재산출연 사항
- 6)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
- 7) 사무소 설치
- 5. 회의내용
- 임시 사회자 남기호는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보고한 후 임시의장 선출안건을 상정함
- 제1호 의안 [임시의장 선출]
-
- - 사회자 : 임시의장 선출 제안, 추천 요청
- - 발기인 김성범이 발기인 김덕환을 임시의장으로 추천 후 만장일치로 김덕환이 임시의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함.
- 제2호 의안 [정관 심의]
- - 제2호 의안인 정관심의에 대해 의장의 의안상정과 사회자의 정관설명이있은 후, 발기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언함.
- 제3호 의안 [이사장 선출]
- - 제3호 의안인 이사장 선출에 대한 의장의 의안상정과 발기인 전원의 의견을 듣고,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장에 김덕환이 선임되었음을 선언함.
- 제4호 의안 [임원 선출]
- - 제4호 의안인 임원 선출에 대한 의장의 의안상정과 발기인 전원의 의견을 듣고,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에 김성범, 남기호, 박계명을 선임하며 감사에 김춘자, 박희순이 선임되었음을 선언함.
- 제5호 의안 [재산출연 사항]
- - 제5호 의안인 재산출연 사항에 대한 의장의 의안상정 후 사회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 하에 각각의 발기인별로 5백만원의 현금출연을 의결함.
- 제6호 의안 [사업계획 및 예산심의, 회비징수 계획]
- - 제6호 의안인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, 회비징수 계획에 대한 의장의 의안상정후 사회자는 2019년 사업계획서 및 수입·지출 예산서를 설명 후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2019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원안의결 되었음 을 선언함.
- - 사회자는 회비징수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구한 후 발기인 전원의 의견을듣고 회비는 성인회원 월50,000원 학생회원 월30,000원으로 의결함.
- 제7호 의안 [사무소 설치]/dt>
- - 제7호 의안인 사무소 설치에 대한 의장의 의안상정 후 발기인 전원의동의로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180번지 201호를 의결함.
- - 사회자는 회비징수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구한 후 발기인 전원의 의견을듣고 회비는 성인회원 월50,000원 학생회원 월30,000원으로 의결함.
이상으로 “사단법인 통일로 스포츠 연맹”의 설립 발기인 총회를 모두 마침.
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 날인함.
- 2018년 12월 26일
- 발기인 (대표) 김 덕 환
- 발기인 김 O O
- 발기인 남 O O
- 발기인 박 O O
- 발기인 김 O O
- 발기인 박 O O